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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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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테이블와인: 2리터, 증류주: 1리터알코올 농도 22% 이상의 포도주/스파클링와인: 2리터 

17세이하 금지

담배

궐련 200개비/엽궐련 100개비/엽초 250g

17세이하 금지

향수

향수 60ml, 화장수 250ml

 

면세한도금액

선물, 기념품 등과 같은 비상업용 제품으로 200KM(약 135불)이하의 소지품은 면세

 

외국환신고

환산시 10,000KM(약 6,840불) 이상의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등은 반입출시 신고 필요

 

의약품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를 지참시 개인 의약품 휴대 가능

 

식품

비상업용 및 개인용도 식품으로 출발국에서 화물로 인정된 것에 한함

 

반입불허품목

불법마약, 무기/폭발물/탄약, 동물.식물 및 동식물성 함유제품, 문화재 및 골동품, 위조화폐 및 위조품, 칼 등 살상무기, 음란물 등

관할당국의 허가를 사전에 얻을 경우 특정품목 반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출국시 세금 환급은 최소 100KM(약 70불) 이상 물품 구입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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