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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몬테네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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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위스키류 또는 샴페인 1리터, 포도주 2리터, 또는 위스키류와 포도주 함께 2리터

 

담배

시가렛 200개비, 시가 50개비, 시가리올 100개비, 토바코 250그램

 

향수

퍼퓸 1병 - 50ml, toilet water 1병 - 250ml

 

면세한도금액

150유로 상당의 개인용 물품

 

외국환신고

반입: 10,000유로 상당 이상 반입 시 세관신고 필요

반출:  최대 10,000유로 상당액까지 미신고 반출, 10,000유로 상당 이상 반출 시 반입시 발급받은 세관신고서 제출

미 신고한 상태로 출입국하다 단속 되면 압류

의약품

여행 중 치료도용 의약품 소지

 

식품

여행중 소비용 식품소지(상업목적 반입불가)

포장식품에 한하여 가능

반입불허품목

등록된 스포츠용과 사냥용을 제외한 무기류, 탄약류, 독극물 등 위험물질, 국민복리 및 국익 저해물품

스포츠/사냥용 무기는 행사조직위 확인 후 임시 반입

기타 유의사항

미술품, 문화재 등은 문화부로부터 반출허가를 얻어야 함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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