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는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우선 현재 발효 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합니다.
(안내문 예시) 이 물품은 수출상대국(미국)에서 일반세율(5%)보다 저(低)세율의 FTA관세율(0~1%)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오니, 수출비용 절감 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한미, 한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은 FTA 미활용기업 모두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하고, 각 세관은 세관별 간담회를 개최하며, 간담회에서는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표본선정 통계제공 | ▶ | 기업별 설문조사 | ▶ | 사유진단 원인분석 | ▶ | 지원전략 도출 | ▶ | 컨설팅 등 활용지원 |
관세청 | 관세청 산업부 | 관세청 산업부 | 관세청 산업부 | 관세청 산업부 중기청 |
관계부처와도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협정별,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제공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 촉진을 위해 활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