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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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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7일(금)까지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236개 업체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AEO 공인을 획득했습니다.

* AEO(성실무역업체)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올해는 46개 중소 수출업체의 AEO 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인에 필요한 자문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AEO 공인획득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주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세관에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3월 초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관련 세부사항 및 각종 문의는 관세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수출기업이 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 체결에 이어, 베트남·인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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