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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관세청 9월 SNS 초성퀴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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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10월 3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당첨자 발표 후 1개월 까지 (경품 배송완료시 즉시 파기예정)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하시면 요청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당첨자 ▶ 관세청 페이스북에 메세지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트위터 당첨자 ▶ 관세청(@koreacustoms)에게‘쪽지(DM)’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4. 상품발송 - 10월 4일 (10월 3일까지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분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은 이벤트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kcspio@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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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검사하다 이런 일이! 운동화 팔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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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빵빵 씨는 해외직구로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120이라서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도 이용할 수 있었고요. 참고로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총 결제액이 $150 이하인 경우(단, 미국은 $200)관세법 94조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제품명, 내역, 가격, 주소지 등을 기록한 목록만 제출하면 세관의 일괄 승인을 받아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완전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마친 김빵빵 씨. 얼마 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쾅 내려앉고 맙니다.

김빵빵 씨,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빵빵 씨는 브랜드 신발을 하나씩 해외에서 구매하여 자가사용물품으로 잘 통관하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세관의 지속적인 정보분석으로, 김빵빵 씨가 본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이름으로 무려 1년 동안 320건이나 같은 브랜드의 신발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 제품이나 중고 제품으로 판매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관세법 269조의 밀수입죄에 해당됩니다. 그럼 김빵빵 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목록통관으로 통관한 물품이 판매되는 물품으로 확인되면, 그 동안 목록통관으로 구매한 물품은 모두 몰수됩니다. 이미 현품을 판매해서 몰수할 물품이 없다면 물품에 대한 어마어마한 추징금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건이나 회사 등에서 샘플로 오가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 통관을 해야 하겠습니다. 판매이익 조금 얻으려다 김빵빵 씨처럼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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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fund, 아직도 해외에서 쇼핑 할 때 부가세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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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아직도 해외에서 산 물건에 부가세까지 내?
“안 내고 어떻게 물건을 사?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야? 일본이나 유럽에서 다 내고 왔는데?
“하지만 넌 일본 사람도 아니고 유럽 사람도 아니잖아.”
“......?(무슨 소리지?)


택스 리펀드(Tax Refund)이용이 많이 대중화 되었다지만 아직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세금을 아끼는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몇 푼이나 되겠냐고 패스하시는 분, 잠깐만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 티끌이 생각보다 엄청 클지도 모릅니다. 


그럼 Tax Refund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까요? 여행 목적인 외국인이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을 구매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여행 중 구입한 물품의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것이죠.


“저기...사실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속닥속닥)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단계에서 창출되는 세금으로, 구매자가 미리 낸 세금을 판매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속닥속닥)


그러나 확실히 알아 두셔야 할 점! Tax Refund는 모든 상점, 모든 물건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 상점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금액을 구매해야만 가능하고, Tax Refund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만 가능합니다. 환급 세율 및 적용 요율은 국가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Tax Refund를 실시하는 국가는 동유럽 일부국가 제외 28개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 기타국가 34개국입니다. 아쉽게도 미국과 중국은 제외입니다. 흑흑.



최소구매 금액을 넘어야 tax refund이 가능합니다.

Tax Refund 로고입니다! 가끔 로고가 안 붙어있는 곳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직원들에게 
Tax Refund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여권을 보여주면 직원이 Tax Refund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서류를 받으면 제품명, 제품 가격, 환급 금액, 점원의 서명, 여권번호, 이름 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카드 계좌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카드계좌와 현금으로 받는 차이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카드 계좌를 통해 받을 경우에는 부가세 전액을 환급 가능하지만 1~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대행수수료 10% 정도가 빠진 금액을 환급처에서 받습니다.



이제 대망의 Tax 환급받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국가 시내에서 받기’ 입니다!

유럽의 스위스는 시내에서 환급받는 것이 좋으므로 매장에서 구입 후 시내에서 받는 방법을 안내 받습니다. 또한 파리의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과 쁘랭땅 백화점이나 피렌체 더 몰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Tax Refund는 백화점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이 즉시 가능합니다. 단, 수수료를 받거나 비싼 물건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항에서 받기’ 입니다!

만약에 유럽 여행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유럽국가 여기저기에서 다양하게 샀는데 과연 어떤 공항에서 Tax Refund를 받아야하나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통 EU국가를 떠나는 마지막 공항에 위치한 세관(CUSTOM)에서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을 확인한 도장을 tax refund서류에 받습니다. 세관원의 도장이 없으면 환급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공항에서 해야 할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 후 보딩패스(탑승권)를 받습니다.

 : tax refund을 받을 때, 실제 구입한 상품을 검사하기 때문에 바로 수화물을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2. 공항에 위치한 tax refund사무실로 갑니다.

 : 여기서 여권과 보딩패스(탑승권)그리고 구입제품을 검사합니다.


3. 서류에 확인 도장을 받고 우체통에 서류를 넣어줍니다.

 : 이용한 가맹점에 따라 넣는 우체통이 다릅니다. 세관원의 도장을 받은 후에는 수화물을 보내셔도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1. 스위스는 EU연합이 아닌 거 알고계시죠? 즉, 스위스 여행 시 스위스에서 산 물품은 스위스를 벗어나기 전에 tax refund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반대로 유럽연합에서 여행하고 스위스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을 벗어나기 전에 세관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큰 역이나 공항은 가능하지만 버스나 기차는 세관확인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ㅠㅠ

2. 이탈리아 공항은 수화물을 보내야만 세관확인을 받을 수 있고 세관확인을 마친 후에 수화물을 부쳐야합니다.

3. 항공권이 유로존 내를 경유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제 Tax Refund에 대해서 아셨나요? 제도를 잘 활용하는 현명한 해외여행객이 되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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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주인,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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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영화에서처럼 컨테이너 즐비한 곳에서 007 가방 교환하고 하는 것? 판매자가 수입품의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 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산 물건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숨겨 오는 것도 밀수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밀수신고는 인편, 구두, 전화(국번없이 ☏ 125), 인터넷, 팩스밀리 등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세범(밀수, 관세포탈 등), 마약사범, 지재권사범(짝퉁), 외환사범, 위해물품 불법 수출입사범, 위변조화폐 등 불법 수출입사범 등이 모두 밀수신고 대상입니다!

밀수제보 덕분에 밀수품이나 밀수출입자 등을 적발하게 되면 최고 5천만 원(마약류 1억원)상당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밀수신고 대상을 실질적인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밀수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김포공항세관 조사심사과 이경환 관세행정관과 인터뷰를 나눠보았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며, 포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세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선영 기자(이하 박) : 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경환 관세행정관(이하 이) : 밀수란,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에는 관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절차 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런것들을 밀수입·밀수출이라고 하지요.


 : 밀수품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 일부를 모르게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담배, 시계등을 몰래 가지고 오려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려다 못 했다고 하면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밀수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사치품, 약품, 마약 등 수입이 금지된 품목,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법)에 의거한 동식물들은 수입 금지품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밀수에 해당됩니다.


: 아무래도 ‘밀수신고’라 하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밀수신고는 1년에 몇 건 정도 오나요?

: 밀수신고는 전화로는 한달에 2~300건 정도가 옵니다. 그 중에서 접수가 될 만한 신고는 5~6건 정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도 한달에 2~30건 되는데 접수 가능한 신고는 10건 안팎입니다. 1년으로 치면, 접수는 많이 되지만 실제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연간 200건 정도 됩니다. 본부세관에서만 처리하는 밀수제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밀수신고를 했을 때 포상이 있나요?

: 포상금이 5,000만 원까지 있어요. 모든 신고에 5,0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 수익을 따져서 수익의 10%를 지급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즘 해외직구를 하는 직구족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혹시 그런 직구족들이 조심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인데,해외직구를 하고 재판매 하는 경우는 전부 불법입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포상금의 주인,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영웅들만 받을 것 같은, 똑똑한 사람들만 받을 것 같은 생각... 조금씩 있으시죠? 저 역시 이번 기사를 쓰기 전까지 포상금은 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포상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포상금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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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사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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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위]

- 개방형직위 : 감사관

- 임용기간 : 3년 (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주요업무]

-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복무감사

- 청렴․공직윤리 업무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경력요건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기타 상세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공고문 참조


[심사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간 : 2016. 10. 4.(화) ~ 2016. 10. 19.(수) 18:00까지 

- 접수방법

1)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채용정보 > 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2)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8층, 우편번호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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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는 각성제 빈랑(檳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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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랑은 대만,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은 열매입니다. 중화권이나 동남아 여행 중에 얼핏 야자수로 생각 할 수 있는 나무가 빈랑나무입니다. 





대만에서는 빈랑 열매를 후추 잎에 식용 석회와 함께 말아서 씹고, 중국에서는 열매 그대로 씹는다고 합니다. 

이 빈랑은 씹을수록 각성효과가 높아지며, 약간의 환각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운송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1팩에 50NTD(한화로 약 2,000원)중국에서는 ¥40(한화로 약 6,000원)정도라고 합니다.


마약이라면 0%의 관대함도 없는 대만, 중국에서도 팔리고 있으니, 여행자들 중엔 한 번쯤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빈랑의 판매나 소비를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독성이 강하며, 치아를 붉게 만드는 데다가 담배잎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 구강암, 인후부 암, 식도암의 위험이 세 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는 국제암연구소의 보고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 번이라도 마약을 접한 사람은 빈랑을 씹어도 각성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문을 확인 할 방법은 한 가지겠지만 그건 불가능 하다는 것 아시죠?


혹시 호기심이나 기념 삼아 빈랑을 한국으로 가져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빈랑은 식물이라 반입이 제한되며, 또 약간의 아편성분이 있어 향정신성 약물 복용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호기심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날려버리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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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출국장 업무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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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고래를 형상화한 건물입니다.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건물이 참 예쁘죠? 이 안에도 역시 세관이 있습니다. 부산세관인데요. 세관은 출국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우리 모두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을 뿐 세밀하게는 잘 알지 못 하죠. 부산세관 휴대품 검사관실 김봉규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세관의 출국장 업무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0^


첫 번째는 ‘휴대물품 반출신고’ 입니다.

휴대물품반출신고란 해외로 나갈 때 가지고 갔던 고가품을 입국할 때 관세를 면세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국 전 세관에 확인을 받은 후 입국하면서 서류를 제출해 면세를 받습니다. 



비싼 손목시계나 골프채, 카메라 등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올 것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은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품에 준해서 휴대물품반출신고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으로 휴대물품반출신고 사전신청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세관직원이 물품을 확인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현품 확인이 안 되는 데다가 여행객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니 따로 검사 안 받아도 되겠지.’라는 오해로 종종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출국장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일시반입물품 재반출신고’ 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래 체류할 때, 혹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때 물품을 자국으로 재반출한다는 조건으로 면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날에는 많이 찾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ATA 까르네 수출신고’ 입니다.

ATA 까르네는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만든 협정인데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에 대한 관세협약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시용품이나 방송용 장비, 선수들의 고가의 스포츠 용품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환 신고’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오직 여행객들의 여행경비인 외국환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기준은 만 불($10,000)입니다. 만 불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 불을 넘기고도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소지하고 있는 전체 금액에서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당연히 출국 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송통관’입니다.

입국하면서 통관 허가가 되지 않은 물품들이 대상입니다. 왜 통관이 안 됐을까요? 보통은 통관 요건이나 통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반송된다고 합니다. 의약품이나 동식물이 이런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출국 취소 및 역사열 발생 때의 업무’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여객선 사고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이하는 출국장 업무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관에서 하는 업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나중에 해외로 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환 신고부터 휴대물품 반출신고 등은 우리의 여행에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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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더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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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5, -콜롬비아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대한민국은 15개의 협정을 통해 52개 국가와 FTA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FTA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FTA를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느낍니다. FTA가 보다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과연 FTA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실현시키는 협정입니다FTA를 체결한 국가와 교류할 경우,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FTA를 체결하였다고 반드시 모든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분야의 경쟁력에 따라 서로 다른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FTA는 무역기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끼리 자유롭게 체결하는 무역협정이라는 것이에요~ FTA는 무역기구가 아니기에 양자 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도 체결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FTA,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 비슷하고도 다른 무역 용어들 때문일 것입니다FTAGATT, WTO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GATT, WTO 분명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FTA와는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지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무역 용어들, 함께 차이를 알아보자고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적으로 1948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GATT는 국제기구 이지만 협정의 가입이 선택적이어서 다자간 도구적 성격이 강했을뿐더러, 법적 분쟁 해결 절차 등에서도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GATT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탄생한 것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입니다. GATT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만큼 WTO 역시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철폐하여 세계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제기구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갑니다하지만 WTOGATT의 한계점을 많이 극복하여, 협정이 아닌 국제기구로서의 성격도 강화되었고,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GATTWTO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FTA는 양자 간 협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는 다자주의의 국제기구이며 세이프 가드와 반덤핑을 주요 무역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FTA는 양자주의인 협정으로, 원산지 검증을 주요 무역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지면, GATT, WTO와는 다른 FTA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체결하는 국제기구가 아닌 개별 국가 간 체결하는 무역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위에서 FTA의 한 가지 특징으로 원산지 검증을 주요한 무역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FTA의 관세양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 양허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기본세율이나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 FTA 체결국가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FTA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TA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관세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무역 협정인 셈이지요.

 

이렇게 지금까지 FTA가 어떤 협정인지 다시 알아보았는데요. FTA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이미지가 조금은 변했나요? 어느덧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FTA 시대에 FTA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여 똑똑하게 활용하는 FTA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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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 지킴이 장생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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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관세청은 총 37척의 감시정을 전국 16개의 세관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기사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운용할 수 있는 감시정은 울산세관에 총 세 척이 있습니다. 그 중 장생포호의 일과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침 9시, 감시정 점검을 하며 운항 준비를 시작합니다. 출무(맡은 직무를 수행하러 나감)를 하면 우범선박, 외국선용품 적재 및 하륙, 유류적재 검색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생포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장생포호의 외국무역선 출무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출무를 나가면 무엇을 할까요? 출무자들은 선박에 나가서 관세법 위반 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약이나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색을 한 후 그 결과를 입출항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울산항의 파도는 높고 거친 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 씩 선박을 승선하는 직원들은 안전에 유의하며 밤낮으로 오르내립니다.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아찔할 때도 많고, 특히 사다리에서 감시정으로 다시 복귀할 때는 파도에 출렁이는 감시정 때문에 리듬을 잘 타며 내려와야 합니다. 사진으로 봐도 아찔한 모습입니다.




감시정을 이용하여 외국무역선부터 기타 통선을 검색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업무들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상안전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소화훈련, 퇴선훈련, 인명구조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인명구조훈련 중인 모습인데요. 한 명이 익수자 역할을 하고 그 익수자를 힘을 합쳐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솔선수범하여 익수자 역할을 해낸 직원 덕분에 연습을 실전처럼 할 수 있었어요. 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쉬웠지만 나올 때는 감시정의 높이와 축축하게 젖은 옷의 무게 때문에 올라오기 힘들었습니다. ㅜ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생포호는 관세국경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립니다. 어디서든 감시정을 보게 된다면 열렬히 응원해주세요.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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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ar 리포트 - 면세한도와 자진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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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자진신고 잊지 않으셨죠?

면세한도는 $600, 술 1L이하 $400 미만인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입니다.

초과액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세액이 감면된다는 점! 

자진신고는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정책기자단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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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사범 꼼짝 마! 세관에도 경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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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133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의 항만 세관입니다. 취재가 목적이긴 하지만 
생애 첫 부산 방문이라 엄청 설렜습니다. 부산세관은 외관부터 고고하면서 위엄있는 자태였습니다.  





외환조사과는 부산세관 조사국 소속으로, 부산세관 건물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환조사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어부터가 생소하고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외환조사과를 알기 위해 진성지 관세행정관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박선영 (이하 ) : 안녕하세요, 진성지 반장님! 저는 관세청 정책 기자단 2기 소속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진성지 관세행정관 (이하 ) : 네, 외환조사과에 취재 온 것을 환영해요, 선영 씨!


: 감사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외환조사과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아무래도 저와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할 것 같아요.

: 외환조사과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불법자금이 합법자금으로 둔갑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와 더불어 그것과 관련된 용역이나 자본 거래 외환사범,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자금세탁 사범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것을 수사하고 검사하는 것이죠.


: 외국환거래법위반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환사범인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돼요. 수사를 종료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외환검사 결과 적출된 위법 사항은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해요. 벌칙처분에 해당하게 되면 범칙조사를 하지요. 


: 저는 경찰들만 수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관공무원도 수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새롭고 신기하네요! 말 그대로 세관에도 경찰이 있는 거네요~

: 네 맞아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환 법률 제5조에 보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여 수사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세관공무원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만든 이유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들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 그렇군요~ 관세행정관님 말씀을 듣다보니 외환조사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일하시면서 힘든 적은 없나요?

: 외환조사 업무는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외환거래를 조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평소 숙지하고 있는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말고도 회계지식이 필요해서 별도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다가도 불법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큰 보람을 느끼죠! 


: 멋져요! 끝으로 저 같이 관세청의 외환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국환거래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요? 

: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때는 해외여행이나 유학, 해외파견 등 해외를 오갈 때일 거예요. 미화 1만 불을 초과하여 반출입 할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표는 아래 첨부)



인터뷰를 하면서 진성지 관세행정관님께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입해야하는 물품이 명시된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여행을 자주 다니시거나 여행 계획이 있으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당! 글씨가 좀 안 보이면 클릭을 해보세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 ‘외환조사과’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불법외환거래 수사 업무 및 외국환거래 검사 업무를 하는 곳’ 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관세 지식 외에도 회계, 법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외환조사과 관세행정관 분들이 정말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청 정책 기자단 2기 관알못(=관세를 잘 알지 못하는) 박선영의 기사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세는 여전히 제게도 낯설고 어려운 것이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흥미롭고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관세 행정에 대해 무작정 거리감을 갖지 마시고, 함께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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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라면 수출, 사상 최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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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 된 것은 1963년입니다. 벌써 53년이 되었네요. 염분이나 영양소 불균형 등 말은 많지만 라면만큼 맛있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인스턴트 식품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1인당 라면 소비량은 72.4개로,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라면은 사랑입니다.

마트의 라면 코너에 가면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눈이 휘둥그레 커집니다. 그 앞에 서서 어떤 것을 고를지 한참 고민을 하기도 하죠. 또 라면을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비법들이 다양합니다. 한 때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질릴 새도 없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기에 라면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라면들의 이름 모두 맞히면 라달(라면의 달인) 인정! XD



이렇게 국내에서도 인기 좋은 라면이 중국 수출 증가 덕분에 탄력을 받은 것일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 수출액을 경신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라면 수출액은 2억 2천만 달러로, 2011년과 비교해 17.2%나 오른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올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출액은 1억 7천 5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는데요. 전년과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26.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마 이 기세로 보면 충분히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인기입니다. 


작년, 라면 주요 수출국 1위는 전체 수출량의 17.7%를 차지한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라면 수출 1위국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라면 맛 역시 중국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2위는 13.5%의 미국, 3위 8.5%의 일본, 그 뒤는 홍콩 6.2%, 대만 6.2% 순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슬람국가로의 라면수출이 증가하는 추새라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선호하는 입맛에 맞춘 현지화와 조리방법의 다양성 등이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은 맵고 강한 맛을 좋아하고, 일본은 간장이나 된장 맛, 인도네시아는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네요. 이외에도 교민 위주의 기존 시장에서 현지인 중심의 마케팅도 최근의 수출 증가에 순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출국 기호를 고려한 차별화 전략 덕에 효자 수출품으로 쑥쑥 성장 중인 라면! 모쪼록 전 세계인이 즐겨먹고 사랑하는 음식으로 자리잡아 앞으로도 국내 라면 수출 시장에 활력을 팍팍 불어넣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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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중 FTA 관세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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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된 한-중 FTA는 우리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줄 협정으로 큰 관심을 모았지요. 발효 9개월째인 한-중 FTA의 관세양허(관세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최혜국 대우를 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일주요내용을 카드뉴스로 살펴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한-중 FTA 상세 설명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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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려고 산 해외직구 물품 되팔면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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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해외직구족’이 늘면서, 구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은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운동화, 의류, 완구 등 허용물품을 수입할 때 150달러(미국산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 사용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은 직구물품을 남에게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면세받은 물건을 되팔았다가 적발 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물품원가가 2천만 원 이상 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전자상거래문화. 이 속에 개인 해외직구물품이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관련된 이야기 ☞ http://ecustoms.tistory.com/4509

참고할 만한 기사 ☞ 해외직구 팁 http://ecustoms.tistory.com/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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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을 망치는 마약류 밀수신고 시 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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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란,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정신적 의존성), 사용을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나타나고(신체적 의존성), 사용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고(내성), 폐해가 사용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도 미치는 약물(사회적 해악성)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약물입니다. 

흔히 아는 대마, 해시시, 헤로인, 코카인, LSD, 메스암페타민(필로폰)등이 있습니다. 여성용 흥분제로 알려진 신종마약류 러시나 식물성 마약류인 카트 등이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죠.


관세청은 지난 해에총 325건의 시가 2,140억 원 상당의 마약 91.6kg를 적발했는데요. 눈에 띄는 변화는 필로폰 밀수규모가 커지고 소량 밀반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쓸 것으로 짐작되는 20g 이하의 소량 밀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경유한 중계밀수의 루트와 마약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마약류 밀반입 경로 또한 수입화물과 선원부터 해서 여행자 신변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마약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금단현상부터 심리적 의존성, 내성 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혹은 호기심에 접했다가는 그 후유증을 견뎌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마약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는 피로감을 없애면서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끊게 되면 몸이 무겁고 짜증이 늘면서 의심, 경계심, 적개심, 공격성 등이 생겨납니다. 또 피해망상이나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생겨나 심신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마약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는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마약류의 밀수 단속을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마약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중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SNS 등 음지에서 몰래 진행되는 거래가 많아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마약을 거래하려는 모습이나 밀수 사실을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25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http://goo.gl/HG0mpD)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약은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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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미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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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세번변경기준에는 최소허용기준(De minimis)미소기준이라는 보충적 기준이 있습니다.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말합니다.


대부분의 비원산지 재료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모두 다른데, 단지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같아 FTA 적용을 못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가격이나 중량에 대해 생산과정이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경우,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미소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국산 인플레이터와 중국산 커버 및 쿠션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에어백(원산지 기준:CTH)을 생산할 때, 쿠션의 가격이 에어백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쿠션의 세번을 변경하지 않아도 에어백을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사 제공 :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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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툰 1편] 좌충우돌, 막둥이의 C/O발급 성공기

[FTA툰 2편] "FTA-PASS 요정이 안내하는 원산지 관리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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