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간에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있는“외국환거래법위반”. 외환거래법? 나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이드셨는지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아래 사례를 보고는 깜짝 놀랬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
무심코 범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
자영업을 운영중인 A씨(남,51세)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해외여행을 준비했다. 큰 맘 먹고 준비한 여행이고, 아들 유학경비도 좀 넉넉하게 넣기 위하여 여행경비를 챙기다보니미화 3만달러 정도 되었다. 출국이 저녁 무렵이라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출국장은 벌써 인파로 붐벼 출국 수속도 평소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면세점에서 선물도 사야하는데 더욱 마음은 급해졌다. 외환 신고는 생각도 못한 채 출국장 보안 검색대에 들어섰다.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보안검색을 받기로 하고 여행가방을 X-RAY에 통과시켰다. 보안검색 요원은 가방 속 물품 확인을 요구했다. 그날 A씨 부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세관 조사실로 신병이 인계되었다.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2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관조사를 받느라 비행기 시간을 놓친 A씨는 이날 미국으로 해외여행을 포기해야 했다.
잘 보셨는지요? 정말 무심코 법을 위반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큰 의미 없이 챙긴 여행경비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줄 몰랐는데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출국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나 수수료 없이 간단히 신고만으로 즉시 처리되지만, A씨처럼 무심코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행자를 통하여 외화를 밀반출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로는 여행자가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규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선량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절차 및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꼭 챙기시길 부탁드려요. ^^
외화반출 신고절차 및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우리나라에서는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나 수수료 없이 간단히 신고만으로 즉시 처리되나, 신고없이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2.입국시의 신고요건에 비해 출국시에는 규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3.비거주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송금하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외화의 반출이 가능하합니다.
4.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 USD10,000 , 중국 USD5,000, 일본 JP¥1,000,000 등이 신고대상이며, 특히 태국(USD 20,000)의 경우는 미신고시 외화 몰수 등 처벌이 강력하므로 더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5. 마지막으로 주의 할 점은 미화 1만달러의 범위는 내국통화, 원화 자기앞수표도 모두 포함한 금액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화 9천달러를 소지하고 여행자의 지갑 속에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와 약간의 현금을 소지했다면 이 경우에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해외여행 짐을 꾸릴 때 옷, 신발, 항공권, 여권 등과 함께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비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지도 꼭 점검하시면 좋겠죠? ^^ 공항에 가면 사람도 많고, 짐도 많아서 주위가 흐트러져 자칫 깜박하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하나하나 챙기는 똑순이 여러분이 되시어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이 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