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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검사 민간보조인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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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15년도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의 검사활동을 지원하는 검사보조요원으로 근무할 임시직 19명을 채용합니다. 선발된 인력은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되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5개 대도시 본부세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또,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이 밀집한  대도시지역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직원의 시중유통 검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원산지 검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원산지표시검사 보조요원제도’는 세관의 검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채용된 검사보조요원은 직무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함양하여 세관의 검사성과를 올리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4년에 채용된 검사보조요원들은 활발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골프용품, 자전거, 선풍기 등 148건, 600억 원 상당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를 적발해,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고,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검사보조요원은 임금과 출장여비를 지급받고, 수집된 정보의 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성과급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서, 만 19세 이상(1996. 3. 1.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근무희망지역 세관 담당자의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거나, 세관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3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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