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증가로 위조상품이 국내로 분산반입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제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 개정에 따라 오는 1월 30일부터 특급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 동일)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왔는데요.짝퉁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도용해 소량씩 통관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소량의 통관물품의 경우 위조상품인지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반송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불법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품을 들여오다가 유치․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드리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한 위조물품 반입이 크게 감소하고 위조물품 유통이 근절되어, 지식재산권이 보호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