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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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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이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절차와 연장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세관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어느 세관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기간 연장을 허용(10일간 2회 연장, 총 30일)하고, 보정을 반려할 경우 세관장이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증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하여 연장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그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한 규제개혁과제를 모아 개선한 것으로서 2015. 1. 15.(목)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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