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위스키류 또는 샴페인 1리터, 포도주 2리터, 또는 위스키류와 포도주 함께 2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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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시가렛 200개비, 시가 20개비, 시가리오 100 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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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100 유로 상당의 개인용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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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반입: 원칙상 무제한이나, 반입 후 10,000 유로 상당 이상 반입 시 세관신고 필요 반출: 최대 10,000유로 상당액까지 미신고 반출. 10,000 유로 상당 이상 반출 시 반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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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여행 중 치료용도 의약품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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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여행중 소비용 식품소지(상업목적 반입불가) | 포장식품에 |
반입불허품목 | 등록된 스포츠용과 사냥용을 제외한 무기류, 탄약류, 독극물 등 위험물질, 국민복리 및 | 스포츠/사냥용 |
기타 유의사항 | 미술품, 문화재 등은 문화로부터 반출허가를 얻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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