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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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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위스키류 또는 샴페인 1리터, 포도주 2리터, 또는 위스키류와 포도주 함께 2리터

 

담배

 시가렛 200개비, 시가 20개비, 시가리오 100 개비

 

면세한도금액

 100 유로 상당의 개인용 물품

 

외국환신고

 반입: 원칙상 무제한이나, 반입 후 10,000 유로 상당 이상 반입 시 세관신고 필요

 반출: 최대 10,000유로 상당액까지 미신고 반출. 10,000 유로 상당 이상 반출 시 반입시
 발급받은 세관 신고서 제출

 

의약품

 여행 중 치료용도 의약품 소지

 

식품

 여행중 소비용 식품소지(상업목적 반입불가)

포장식품에
한하여
가능

반입불허품목

 등록된 스포츠용과 사냥용을 제외한 무기류, 탄약류, 독극물 등 위험물질, 국민복리 및
 국익 저해물품

스포츠/사냥용
무기는
행사조직위
확인 후
임시 반입

기타 유의사항

 미술품, 문화재 등은 문화로부터 반출허가를 얻어야 함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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