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관에서는 담뱃가 인상 초기를 틈타 해외 여행자 등에 의한 면세담배 불법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면세담배 불법반입 감시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난해 김해공항 면세점에서는 8월 정부의 담뱃가 인상안이 발표되자 소비심리 자극으로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입국시 면세한도 1인당 1보루를 초과 반입하였다가 유치․과세 처분받은 여행자도 담뱃가 인상안 발표와 맞물려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재기성 소비심리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담뱃가 인상에 따라 국산 에쎄담배의 경우 한 갑 기준으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면세가는 1,900원 가량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해외 여행자의 면세담배 구매 쏠림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면세담배 불법반입을 위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행자 통관분야에서는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한도, 즉 입국시 1인당 1보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입․출국장과 면세점 매장에 입간판, 배너 등 시각매체 홍보물을 비치하고 매장직원이 판매시 고객에게 구두로 안내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홍보실태를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면세점에서 면세담배를 일정 수량 이상 다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국시 검사대상자로 선별하여 정밀검색을 실시, 면세한도 1보루를 초과하는 경우 유치․과세처분하는 한편 타인에게 대리운반토록 하거나 반입사실을 은닉할 경우 관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범칙조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합니다.
또한 국제선 항공기내 판매용 면세담배의 경우 적재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기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평상시보다 적재신청 수량 과다 등 우범성이 판단되면 신청물량이 항공기에 정확히 적재되었는 지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면세 범위도 준수하면서 피해가는 일 없도록 즐겁게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