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2015년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 품목으로 확정하고, 1월 5일 수출되는 것부터 시행합니다. 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입니다.
올해에는 립스틱, 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고,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4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가 무세(無稅)인 원재료가 증가하여 환급품목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 내에서 감액했으며, 최근 3년간 환급신청이 없었던 일부품목을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여 전체 품목은 2014년 4,260개보다 44개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납부한 관세 감소를 반영하여 최대 환급률을 2014년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으며,환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여러가지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품목번호 그룹(HS 6단위) 내의 다른 품목의 간이정액 환급률보다 높지 않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 품목으로 적극 지정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