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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사온 '골동품', "최소한 100년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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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며 해외여행에서 각종 골동품을 구입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천공항세관에서도 중국 여행에서 도자기, 서화 등을 구매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오는골동품에도 다른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비롯한 수입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골동품의 경우 도자기류, 악기류, 기타 등으로 품목이 분류되며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는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골동품이라고 모두 면세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통관규정에 따라 최소한 100년 이상 된 골동품에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골동품은 최소한 100년이 경과된 물건으로 한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여행에서 구입한 도자기의 경우 문화재 감정결과 100년 이상된 골동품이라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0년이 채 안된 물건이라면 일반 도자기류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류의 경우도 100년 이상된 골동품으로 분류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자기, 악기 등을 구입한 여행객들의 경우 100년 이상된 골동품으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입 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면세혜택을 받으려는 경우는 물론 일반 여행자들도 골동품 등을 구입했다면 영수증과 함께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주세요.


 

원문출처: 해외여행에서 사온 '골동품', "최소한 100년은 돼야" / 조세일보(장은석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2/20130227173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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