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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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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1병(1리터)

 

담배

 1보루(10갑)

 

향수

 별도 규정 없음
 (다만, 개인적 용도로 볼 수 없는 과도한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면세한도금액

 200JD($282) 상당 물품

 시계, 보석류, 카메라 등 고가 제품은 개인적인 용도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면세한도  
 금액 초과해도 무방

 

외국환신고

 2010년 3월부터 공항이나 육로 국경을 통해 요르단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JD15,000(USD 21,186 상당)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보석류 또는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통화신고서에 신고해야 함

 여행객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세관 직원은 돈세탁 방지 규정의 시행 임무를 부여
 받은 당국과 협의하여 당해 돈과 자산에 경고문을 부착할 수 있음

 

의약품

 개인용 의약품만 허용(전문 의약품은 반입 불가)

 

식품

 개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허용

 

반입불허품목

 총기류, 마약류, 도색영화.잡지, 도박용구 등

 

기타 유의사항

 무전기, 취재도구 등은 사전 반입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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