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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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 상향(미화 400달러 → 600달러)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규정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부탁드립니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초과 물품 미 신고시 가산세 30% → 40% 상향(2015.1.1 시행)
- 납부세액에가산세 60%(상습위반자: 2회이상, 2년내) /(1월 중 시행)
- 자진신고시 30% 감액 감액한도 15만원한도 (1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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