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담배 가격이 저렴한 중국, 동남아 등을 통해 직구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담배 구입 시 통관절차는 면세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담배의 경우 200개비 까지 면세가 됩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는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 면세가 되더라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되며,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