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담배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배는 고세율(현재 62%) 가격구조에 따른 밀수 유발 요인으로 인해, ’04.12월 담뱃값 인상(2,000원→2,500원) 직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시중유출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아울러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어왔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15.1월부터 행정자치부‧지자체, 관세청이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