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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해외 한약재, "몸에 좋아도 15만원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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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등으로 무심코 해외 한약재를 구입할 경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로 곤욕을 치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대요. 외국산 한약재의 분량과 종류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한약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세금만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한약재로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불법 약재 수입으로 상당한 세금까지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관이 허용되는 외국산 한약재의 분량과 종류 정도는 미리 확인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

한약재를 해외에서 우편이나 특송 물품으로 받는 경우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라면 관세 등 수입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만원을 초과하는 한약재에는 세금이 과세됩니다.

한약 종류별로는 발모제(모발재생제) 100㎖ 2병, 제조환(8g) 20병, 다편환·인삼봉황(10알) 3갑, 소염제(50알) 3병, 구심환(400알) 3병, 소갈환(30알) 3병, 활락환·삼편환 10알, 백봉환·우황청심환 30알 등으로 자가사용 용량이 제한됩니다.

 

 

특히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 성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통관이 가능한데, 약 성분에 웅담, 웅담본, 사향, 호골, 잡골, 해구신, 녹신, 주사, 잡담, 남보, 여보, 춘보, 청춘보, 강력춘보 등이 함유됐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보신 한약재 등은 식약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원문출처: 희귀 해외 한약재, "몸에 좋아도 15만원까지만" / 조세일보(연지안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8/201208221511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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