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월별납부업체를 지정할 때, 중소기업에 한해, 실적 요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은 담보를 생략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월별납부제도: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수입물품 중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은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예시) 납부기한이 11. 1.인 경우 11월의 말일인 11. 30.까지 납부
이제까지는 월별납부업체 지정 요건 중 수입 및 납세실적을 기업규모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3년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설립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월별납부 혜택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재수출조건으로 감면받는 물품*은 감면세액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예시) 모니터를 수리(A/S) 후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내로 수입할 때, 해당세액을 감면
아울러, 담보면제기간* 갱신 시마다 납세자가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신청 시 자동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한 후 담보면제기간을 갱신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세관장에게 확인받고 2년간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고, 기간만료 도래 시 세관장에게 갱신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장이 요건 확인 후 기간갱신 처리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신규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담보 수수료 부담 해소 및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입물품 납세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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