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범정부적인 먹거리안전 정책에 발맞추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김장물품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부정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은 11. 13.(목)부터 12. 12.(금)까지 30일간이고,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180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誤認)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未)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건강·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하게 제재할 예정이니, 원산지 표시 꼭꼭~ 지켜주세요. ^^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 합니다. 위반물품 발견 시 아래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세요~!
※ 원산지표시위반 신고: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지급: 최고 3천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