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요즘은 신혼살림도 '해외 직구'를통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TV의 경우 3D나 스마트TV 등이 유행하면서 가격도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통해 구매를 한다면 가격이 훨씬 저렴해지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매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해외구매로 산 TV의 세금은 화면길이에 달렸다는 사실~! 예를 들어 42인치 TV에는 관세와 부가세만 부과되지만 42인치 이상의 제품에는 관세와 부가세, 교육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TV 구매 시 이 점 주의하셔서 똑똑한 구매하세요. ^^
해외에서 TV구매시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초과될 경우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가 추가적으로 부과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보험료)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의 세금이 부과되며, 정격소비 전력이 300W 초과하고 길이가 초과될 경우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가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과세방법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관세 :〔과세가격(548,000JPY) - $400〕×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 특송화물 과세방법
- 관세 : 과세가격(548,000JPY+운임+보험료) ×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 본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