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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TV, 세금은 화면길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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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요즘은 신혼살림도 '해외 직구'를통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TV의 경우 3D나 스마트TV 등이 유행하면서 가격도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통해 구매를 한다면 가격이 훨씬 저렴해지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매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해외구매로 산 TV의 세금은 화면길이에 달렸다는 사실~! 예를 들어 42인치 TV에는 관세와 부가세만 부과되지만 42인치 이상의 제품에는 관세와 부가세, 교육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TV 구매 시 이 점 주의하셔서 똑똑한 구매하세요. ^^

 

 

해외에서 TV구매시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초과될 경우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가 추가적으로 부과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보험료)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의 세금이 부과되며, 정격소비 전력이 300W 초과하고 길이가 초과될 경우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가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과세방법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관세 :〔과세가격(548,000JPY) - $400〕×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특송화물 과세방법

- 관세 : 과세가격(548,000JPY+운임+보험료) ×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 본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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