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원산지표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책자)’을 발간․배포합니다. 우리나라 수입물품 가운데 원산지표시 대상은 2013년도 품목 기준 54.8%, 금액 기준 41.6%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참여
올해 9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금액은 전년도 3,828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8,044억 원에 달하며, 이러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해 관세청은 정부3.0 시책(개방·공유·소통·협력)에 맞추어 지난 4월 18일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결성하고,원산지표시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광역시·도의 자료 협조를 받아 정보분석기법, 단속기법, 품목별 단속사례,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총망라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를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에 배포하여 각 단속기관 담당공무원의 단속역량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한 단속활동을 엄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