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뱀피로 된 신발을 구입하여 수입하고자 하는데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 뱀피의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뱀피가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학명에 따라서 CITES 협약의 규제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규제대상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장관의 수입허가 등이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통관이 허용됩니다.
먼저 구입하고자 하는 신발에 사용된 뱀피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CITES 협약의 규제대상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