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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Q&A] "해외 반입 농산물, 통관.면세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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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중국에 거주하는 친지가 고춧가루 등의 농산물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한가요? 이때,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고춧가루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면세통관범위는 5kg이며, 운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요 농림수축산물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은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더덕의 경우 각5kg, 잣은1kg, 소.돼지고기는 10kg, 육포 5kg, 수산물의 경우 각 5kg이며, 식물방역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반드시 검역 등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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