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달라 FTA 특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원산지증명서편’을 발간하여 배포합니다.
이 책자는 FTA 민원질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4개 분야(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유효성)의 질의 중 대표적인 이행지침 20개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입기업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제3국 무역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제3자 무역에서의 수출자 등 원산지신고 주체’, ‘원산지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원산지신고 문안의 적정성’ 등 아직도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의 약 160여 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하고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여 수출입기업들이 FTA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상공회의소(71개), 자유무역협정 무역종합지원센터(13개), 시도 FTA지원센터(16개), 산업별 협회(11개) 등 전국에 산재한 약 160개 FTA 상담기관
앞으로도 FTA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주제별 이행지침을 지속적으로 발간․배포하고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정보를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접속해서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