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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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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2리터 

 

담배

 궐연 400개비 또는 엽궐연 50개비 또는 기타(가루담배) 250g

 

향수

 150ml

 

면세한도금액

 USD 500이하 물품

 가정용 카메라 및 부속품, 골프세트 15sticks까지 허용, 테니스 및 배드민턴 라켓, 낚시대,
 자전거, 오디오 플레이어, 가정용 무비카메라, 노트북, 공CD 테잎 6개, 비디오테잎 6개,
 휴대용저장소 2개 등

 아래의 정부단체와 해외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져온 물품을 임시 수입품으로서
 관세와 세금을 1년간 면제하고, 승객이 보증서를 제시하면 1년 안에 출국 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음

 - VCR 또는 DVD플레이어 1개
 - TV 1개
 - 휴대용 라디오 또는 카세트 1개
 - 노트북 1개
 - 기능성 도구

 * 해외 사망자의 유품도 탑승객 공제인정

 

외국환신고

 USD 2,000 이상 상당 외환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 없이 USD 2,000 이상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 조사

 

의약품

 개인사용 목적의 상비약 반입(처방전 필요) 가능, 기타 의약품의 경우 당국의 허가후 반입
 가능

 

식품

 해당 규정 없음

 

반입불허품목

 위조 동전 및 지폐, 포르노물, 마약류, 골동품, 멸종위기 동식물, 포커카드, 미얀마 국기,
 부처 또는 파고다가 새겨진 물품 등

 

기타 유의사항

 상기 반입불허품목 외에 골동품,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생물 반출 금지

 조류 등 동물, 무기 및 폭발물, 향정신성 약품, 식물 및 토양, 통신기기는 통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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