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2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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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연 400개비 또는 엽궐연 50개비 또는 기타(가루담배) 2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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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15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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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USD 500이하 물품 가정용 카메라 및 부속품, 골프세트 15sticks까지 허용, 테니스 및 배드민턴 라켓, 낚시대, 아래의 정부단체와 해외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가져온 물품을 임시 수입품으로서 - VCR 또는 DVD플레이어 1개 * 해외 사망자의 유품도 탑승객 공제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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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USD 2,000 이상 상당 외환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 없이 USD 2,000 이상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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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사용 목적의 상비약 반입(처방전 필요) 가능, 기타 의약품의 경우 당국의 허가후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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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해당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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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위조 동전 및 지폐, 포르노물, 마약류, 골동품, 멸종위기 동식물, 포커카드, 미얀마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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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상기 반입불허품목 외에 골동품,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생물 반출 금지 조류 등 동물, 무기 및 폭발물, 향정신성 약품, 식물 및 토양, 통신기기는 통제품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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