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등의 통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조리기구와 주방용 칼은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에는 200불, 그밖의 국가는 100불) 이내이면서, 물품의 수량 등이 자가 사용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방용 칼의 경우 품명, 모델, 구격 등이 부정확할 시에는 도검으로 판단되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에 따라 지방경찰 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