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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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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비변성에틸알콜(80%) 1리터, 또는 22% 이상 1리터, 또는 22% 이하 2리터,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담배

항공편 이용 여행자: 궐련 200개비 또는 소형 엽궐련(3g 미만) 1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그 외의 운송수단 이용 여행자, 제3국과 리투아니아간 국제운송수단 승무원, 접경지대 거주민 및 근로자: 궐련 40개비 또는 소형 엽궐련(3g 미만) 20개비 또는 시가 10개비 또는 담배잎 50g

 

엔진연료

여행시 사용하는 도로 운송수단의 고정형 연료 또는 윤활유 탱크에 저장된 엔진 연료 및 윤활유 허용

추가적으로, 운송수단 한 대당 휴대용 연료 캔에 든 10리터를 넘지 않는 한도의 연료 허용

 

면세한도금액

선박 또는 항공편 이용 여행자: 1,480리타

만 15세 미만 또는 제 3국과 리투아니아간 국제운송수단 승무원, 접경지대 거주민 및 근로자:510리타

그 밖의 여행자:1,030리타

 

외국환신고

10,000 유로 이내

 

의약품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의료기관이 여행자 본인명의 앞으로 발급한 진단서 양식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증명서에 명기된 만큼의 약물을 반입시 허용. 단, 약국에서 구입한 포장 그대로를 유지한 상태에 해당. 보다 상세한 사항은 리투아니아 대사관으로 문의

일반의약품: 아래와 같이 약품에 대한 진단서 사본 또는 의사가 작성한 증명서를 소지하였을 경우, 동일 약품명, 형태 및 강도와 복용 단위 개수의 제품을 6~9팩까지 휴대, 입국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의사가 작성한 증명서가 없을 경우 5팩 이내로 반입 가능

 

식품

육류 및 유제품류의 반입은 일체 반입을 불허하나,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조된 아기 분유는 반입을 허용

- 사용전 별도로 냉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 트레이드마크가 인쇄되어 최종 소비자가 구매 가능하도록 포장된 제품

- 미사용시 제품 포장이 온전한 제품

 

반입불허품목

육류 및 유제품류 반입 불허

 

무기류

리투아니아 정부나 관련 부처의 허가 필요

 

수화물 검색

입국시 첫공항, 같은 비행기로 여행 지속시 리투아니아 내 최종공항에서 실시

 

공항세

벨리누스 공항에서 60리타스화

 

기타 유의사항

식물 및 기타 식물제품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반하는 다음의 휴대품은 반입 허용

- 총 500g을 넘지 않는 씨앗류:100팩

- 구근, 구경 또는 덩이줄기: 500g

- 야채 및 과일류: 20kg

- 절단된 꽃: 50송이

- 절단된 화초: 10송이

- 번식용 재료: 50그루

- 총 50리터를 넘지 않는 하충토: 2팩

- 곡물식품: 100kg

애완동물은 여행자의 입국 수속을 마친 후의 수하물과 같이 취급, 여객 또는 화물칸에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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