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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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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을 발간하여 배포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에 1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 들어 각종 규제개선으로 상반기에만 7천억 원을 넘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 시 통관절차와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실적이 많은 100가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세율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수입실적이 가장 많은 100가지 품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품목분류: 수출입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그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고, 의무사항 여부가 결정. 우리나라는 10자리로 구성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

※ 주요 품목
◆ 커피, 올리브유, 와인, 건강기능식품 등 식료품
◆ 화장품, 의류, 핸드백 등 패션제품
◆ 텔레비전, 진공청소기, 커피메이커 등 가정용 전기기기
◆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정보기술(IT) 제품
◆ 악기, 골프용품, 스키용품, 자전거 등 여가용품

또한,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방법, 반품 시 세금환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아 해외 직접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 책자를 일선세관에 배포하여 민원안내에 활용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등재*하여 해외 직접 구매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 ^^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팝업존’ 또는 ‘세계 HS 정보시스템(http://www.customs.go.kr/kcshome/wtm_ index.po) → 좌측 하단 배너(해외 직접구매)’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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