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쇼핑몰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한미 FTA 체결 이후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목록통관은 무엇인가요?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없습니다.
관세청에서는 6월 16일부터 식의약품 등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소비재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