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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CT와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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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에서 CT와 MRI를 많이 촬영하는데, 두 장비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개의 검사방법은 기기 자체가 달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일 뿐, 어느 것 하나 다른 것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어떤 사진을 찍을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T와 MRI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그 장단점만으로 CT와 MRI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고 적합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각 질환에 맞는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CT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방법이므로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넓어 환자의 부담이 줄고, 촬영시간이 상대적으로 MRI보다 짧아 응급 환자의 병변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골절, 뇌출혈, 복부 및 흉부 쪽의 장기 손상 및 암을 진단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한편 MRI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해서 인체 조직을 촬영하는 기기입니다. MRI CT보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촬영 전에 미리 보험 적용을 잘 알아봐야 한다고 관계당국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에서는 CT와 MRI의 작동 원리가 다르므로 품목분류 번호도 각기 달리 적용합니다. 우선 MRI는 관세율표상 의료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호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에 분류됩니다. CT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장비라 할지라도 엑스레이 기기가 분류되는 제9022호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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