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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 할인전 금액일까? 할인후 금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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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할인형태에 따라 포함이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 면세점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구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하며 원칙적으로 가격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할인은 인정되지만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 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됩니다.

   가격할인 인정(할인후 가격 인정)
   - 면세점 VIP 카드할인
   - 카드사 제휴할인
   - 면세점 정규세일(인터넷으로 공개된 할인)
   - PCS 할인(다량구매시 할인)


   가격할인 불인정(할인후 가격 불인정) 
   - 사은권, 쿠폰
   - 선불카드
   - 할인교환권
   - 적립금 및 오케이 캐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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