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주류 2,500 | 18세 이상 |
담배 | 담배 400개비(2보루), 연초 500g, 여송연 50개 | 18세 이상 |
향수 | 규정 없음 |
|
면세한도금액 | 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녹화기, 휴대전화기, 사진기, 개인운동용품, 휴대형 CD 재생기 1인당(15세 이상) US$300 이내의 선물 장애인의 경우 자신을 위한 이동수단(휄체어 등) US$500 이내의 입국면세장에서 구입한 물품 기타 직업용품 |
|
외국환신고 | 미화 10,000불이상은 외화의 종류 및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
|
의약품 | 체류기간에 사용할 적정량의 의약품 |
|
식품 | 동.식물 및 그 추출물 및 가공품은 모두 검역절차를 거쳐야함 |
|
반입불허품목 | 무기, 탄약, 폭발물류, 방사능관련 물질, 격투기관련 서적 및 A/V자료, 지도 등, 독극물류, |
|
기타 유의사항 | 신고대상물품의 미신고 적발시 벌금 부과(최대 물품가격의 80%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