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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도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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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액정텔레비젼을 구입하여 통관시 세금을 어떻게 될까요? 크기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아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액정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관세 8%, 부가세 10%의 세금이 부과되며, 정격소비 전력이 300W 초과,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초과될 경우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가 추가적으로 부과 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이 15만원을 초과하고 정격소비 전력이 300W 초과, 42인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추가되어 부과 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물품의 통관지(예정지)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293, 4313), 특송통관2과(032-722-4806)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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