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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신고 간편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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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는 그동안 신속성․소량․다품종의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의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세관에 등록하면 관세환급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정식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현행 57개 신고 항목 중 구매자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 제외)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출신고는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에,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수출품목 100건까지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100개로 일괄 변환하여 등록)도 도입합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상거래 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물품가격이 200만 원(FOB* 기준)이하이며,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물품)은 제외됩니다.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조건): 수출업자가 상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무역상거래 조건

현재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번부호(HS코드)를 실제거래 품명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도우미(HS Navigation)'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관세환급은 받지 않고 수출실적 인정만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목록통관 수출신고항목(12개)에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만 추가하면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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