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1병(1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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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련: 200개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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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개인 사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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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카세트 플레이어, CD플레이어, VCR,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밥솥, 200gms 금.은제 장식품(각 item 당 12개 이하) LCD 컴퓨터 모니터(19인치 이하) Plasma, LCD, LED TV(21인치 이하) 개인 스포츠 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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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현금 USD $5,000 이하, 세관 신고 없이 반입 가능 USD $5,000 초과시 신고 후 반입 가능하며 액수에는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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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 사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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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개인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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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무기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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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개인별로 총 65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의 여행가방을 반입할 수 있고, 3번째 여행가방은 교육용 목적의 서적류만을 내용물로 하는 경우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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