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직장인들은 기력이 쇠해지기 쉽습니다. 바쁜생활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녹용을 첨가한 커피까지 등장했는데, 이제 녹용맛나는 커피 한잔하면서 기력을 회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사슴은 뿔이 돋아나는데 딱딱하게 각질로 변하기 전에 잘라서 약으로 사용하는 뿔을 녹용(鹿茸)이라고 하고, 뿔이 성장을 멈추면 혈류가 차단되고 표면의 털이 거칠어지면서 서서히 벗겨지는데 이를 녹각(鹿角)이라고 합니다.
녹용은 늦은 봄 채집되지만 녹각은 수시로 채집할 수 있습니다. 녹용과 녹각은 둘 다 사슴뿔을 가리키는 말이고 한약재로 쓰이는 것은 같지만 녹용이 훨씬 비싸고 효과도 우수합니다. 한방에서 녹각을 사용해 약을 조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녹각은 녹용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며 약효는 녹용의 30% 수준입니다.
녹용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보양식품으로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하고 수입 통관시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 국내로의 밀수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품목입니다. 수입되는 녹용 및 녹각은 크게 관세법, 약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약사법에서 정하는 요건입니다.
수입되는 녹용 및 녹각은 한약재의 수입절차에 따라 일단 보세구역에 장치되면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필한 후 약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질검사신청을 하는데 이때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야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녹용은 산지,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규격별 평균 신고단가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할 수 있고 중량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의 사전세액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됩니다.
관세율표에서녹용은 절단상태에 따라 HS 0507.90-1110(전지:全枝), 0507.90-1190(기타)으로 녹각은 HS 0507.90-1200으로 분류됩니다. 녹용과 녹각의 세율은 기본관세율 20%, 부가세율 10%로 동일하나 녹용에는 개별소비세율 7%와 교육세율 30%가 추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