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구하려는데 화장품도 기능과 성분에 따라 목록통관이 배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능성 화장품,태반 함유 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및 성분 미상등 유해 화장품에한하여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피부 미백, 주름개선(보습), 자외선 차단등의 기능을 하는 원료를 포함한 화장품을 말하며 해당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만일 화장품에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기능성 성분이 없다면 품명. 규격에기능성 없음을 표시하시길 권고합니다.(예:non-funtional cosmetic 등)
또한 면세 범위 내에서안전하게 해외 직구를 하시려면 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를 합쳐서 15만 원이내로 구매하여야 하며, 목록통관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