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상기업에서는 다음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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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2013년 1차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2013. 3~6월
-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부담)
- 지원대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上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13.3월초 ~ 6.30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첨부파일 내 [붙임]1 신청서를 작성, 접수기한내 사업세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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