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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우리가 먹는 갑오징어, 오징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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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는 바다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불리는데요. 매콤달콤 고추장 양념에 볶아 밥에 쓱쓱 비벼 먹는 '갑오징어 볶음'은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하는 밥 도둑이고, 해독 기능이 탁월한 '갑오징어숙회'는 술안주로도 으뜸입니다. 통통하게 살 오른 갑오징어와 삼겹살이 만나면 별미인 '갑오징어 삼겹살'이 되고, 콩나물, 깻잎과 함께 싸 먹으면 영양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야들야들 부드러운 식감과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갑오징어 전골'은 타우린 함량이 풍부해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우리 식탁에서 볼 수 있는 갑오징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잡히지만 대부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합니다. 관세율표에는 오징어를 種에 따라 ①갑오징어 ②오징어 ③기타 연체동물로 분류합니다. 즉 오징어를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種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부산세관에서는 한달 동안 수입되는 갑오징어 전량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전부 갑오징어(0307.40)가 아닌 기타 연체동물(0307.90)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후 수입되는 갑오징어는 모두 기타 연체동물로 신고합니다. 세율도 차이가 나는데갑오징어로 분류되면 10%(한-아세안 협정관세율)이고, 기타 연체동물로 분류되면 20%(한-아세안 협정관세율)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지정하는 갑오징어(0307.40호)는 3가지 종으로 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입니다. 이들 갑오징어 種은 주 생산지가 유럽지역으로서 현지에서 대부분 소비되며 동남아시아 연해 어획량은 전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오징어로 알고 먹는 것은 사실은 갑오징어(0307.40)가 아닌 관세율표 0307.90호에 규정된 연체동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http://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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