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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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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7월 14일부터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시점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이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수입물품을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출신고 및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인근 세관을 방문하여‘신고인 부호’(수출신고 시 필요한 통관부호로서 그간 개인에게는 미발급
)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당초 수입신고한 내역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편리)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반품을 할 경우에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원(原)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한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청은 통관포털(UNI-PASS)을 정비하여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이 수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여 개인이 수출신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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