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목록통관은 무엇인지, 가능 금액, 대상 품목, 가능 여부 등 앞으로 총 10편에 걸쳐 목록통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포함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따름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의약품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건강보조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가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의 수입 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미국에서 반입되는 특송화물로써, 200불 이내의 물품이라하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총 과세가격을 초과하면 과세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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