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입국 시반입이 제한되거나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대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입국 시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총포·도검류, 마약류,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과 건강 보조식품 및 짝퉁을 비롯하여 열대 과일 등 검역대상 물품까지 다양합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400불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불 이내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추가로 면세가 됩니다. 특히, 출국시 면세품 구매한도인 미화 3000달러와 면세한도인 400달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국시 3000달러어치 면세품을 구매한 제품을 귀국시 다시 가져올 경우에도 면세한도인 400달러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고, 타인을 통해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출국전 후‘투어패스’ (m.Tourpass.go.kr)앱을 다운받아 여행지별 주의사항과 반입금지 품목 및 해외에서 쇼핑할 경우 예상세액 등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