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및 EU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FTA 포털 ‘YES FTA(fta.customs.g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
관세청에서는 한-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4년차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측의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되고,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관세 철폐 및 인하는 한-EU FTA 발효 시 대부분의 품목(품목 수 기준: 한국 81.7%, EU 94%)*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 이후 남은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추가 개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나, 한-EU FTA는 발효 기념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EU산 주요물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
품목명 | 일반세율 | 한-EU FTA 세율 | |
2013.7-2014.6 | 2014.7-2015.6 | ||
승용차(1500CC초과) | 8% | 1.6% | 무세 |
위스키 | 20% | 5% | 무세 |
스티렌 중합체 | 6.5% | 1.6% | 무세 |
승용차(1500CC이하) | 8% | 4.0% | 2.6% |
냉동삼겹살 | 25% | 18.1% | 15.9% |
냉동 목살 | 25% | 12.5% | 8.31% |
우리나라는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7월 1일부터 관세가 철폐되며, 소형 승용차(1,500cc 이하),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추가 인하되며, 쌀 관련제품 등 양허제외 물품과 현행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지 않습니다.
EU의 28개 회원국도 오는 7월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 수출물품 28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가 적용되며, 또한, EU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5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 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도 한단계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산 주요물품에 대한 EU 관세율>
품목명 | 일반세율 | 한-EU FTA 세율 | |
2013.7-2014.6 | 2014.7-2015.6 | ||
승용차(1500CC초과) | 10% | 2% | 무세 |
타이어 | 4.5% | 1.1% | 무세 |
볼 베어링 | 8% | 2% | 무세 |
승용차(1500CC이하) | 10% | 6.6% | 3.3% |
TV | 14% | 7.0% | 4.6% |
영상 재생용기기 | 13.9% | 6.9% | 4.6% |
라디오 수신기기 | 14% | 7% | 4.6% |
우리나라 및 EU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FTA 포털 ‘YES FTA(fta.customs.g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관세청이 제공하는 FTA 활용 관련 종합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FTA'을 통해서도 손쉽게 FTA 특혜관세율을 포함한 관세율 정보와 FTA 활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