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에서는 7월 3일 오후 2시 대구은행 본점에서 관내 중소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환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하여 중점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와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대구세관 조사과(053-230-5420)로 문의하면 설명회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