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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정보-①]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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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목록통관은 무엇인지, 가능 금액, 대상 품목, 가능 여부등 앞으로 총 10편에 걸쳐 목록통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하며,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00불이하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

목록통관이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됨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일반수입신고시에는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

목록통관에서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과거 목록통관이 배제되다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하게된 품목은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악세사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 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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