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목록통관은 무엇인지, 가능 금액, 대상 품목, 가능 여부등 앞으로 총 10편에 걸쳐 목록통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하며,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00불이하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
▶ 목록통관이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됨
▶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일반수입신고시에는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
▶ 목록통관에서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과거 목록통관이 배제되다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하게된 품목은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악세사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 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