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자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1년(가족동반한 경우 6월)이상 거주한 뒤 귀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전거주국에서 귀국전까지 3개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사용 또는 소유기간'은 전거주지에서 자동차를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최초운행일 포함)로부터 입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민원인들이 이 '기간 적용'을 잘못 해석하여 오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산 자동차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관계는 도착한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 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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