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열풍이 올해도 여전히 인기인데요. 배송비를 합쳐도 수입품보다 저렴한 가격 탓에해외 직구 열풍이 식을 줄모릅니다. 직구 품목은 의류. 신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가방등 종류도 다양한데 그중에서 오늘은 분유 직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15만원 이하이며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분유는 HS 0402호에 분류되며 전지분유, 탈지분유인 경우 관세는 시장접근물량(용어사전 바로가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629&cid=520&categoryId=520) 초과(미추천)인 경우 관세 176%,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가격 15만원 초과 or 자가사용 물품 불인정) 참고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 이내(추천)일 경우 관세율 20~40%가 부과되나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추천기관인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분유 세액산출방법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176%)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율(10%)
또한 HS 0402호에 분류되는 전지분유, 탈지분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농립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에 한해서 요건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요건을 면제 받지 못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 할 경우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때는 수입물량 전부를 폐기처분 합니다.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통관 관련 기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인천공항세관특송통관1,2,3과(032-722-4599,4806,4835)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783-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