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터키에서 열린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증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터키 AEO MRA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맺은 최초의 MRA이자 터키가 맺은 최초의 MRA로 협약 체결에 따라 국내 AEO 업체가 터키 세관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날 협정에는 터키 관세무역부 장차관, 수출연합회, 산업·비즈니스회 등 약 200여 명의 터키 측 정·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및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21위 수출국이자 제10위 무역수지 흑자국입니다.
이번 터키와 9번째 AEO MR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MRA 체결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으며, 국가별 MRA 체결 건 수를 보면 한국(9개) 미국(7개) 일본(6개) EU(6개) 순이며 우리나라 MRA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 등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도, 브라질 등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과 AEO MR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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