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 1인당 면세한도가 미화 400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데요. 가끔 부부가 함께 입국하는데 세관 신고물품이 700불짜리 핸드백 1개인 경우 부부 각각의 면세한도를 합하여 800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세관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은 '핸드백 1개에 대해 800불 면세 적용은 안된다'입니다.
여행자가 2명 이상의 가족을 동반하고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셋트를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 제3항에 의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US$400만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700불에서 1명의 면세한도인 400불을 공제한 300불에 대해서는 가방의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여행자가 입국시 성실한 세관신고를 통하여 즐거운 해외여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Tip
- 별도 면세 품목: 주류 1병(1L 이하로서 US$400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비(1보루), 다만 만 19세 미만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없음
- 기타 물품: US$400이하, 해외에서 취득한(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모든 물품을 합산한 금액으로 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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